무주택 신혼부부·기초생활수급자 전월세수수료 지원 '천원복비' 시행.
```html 인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천원복비'라는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1억 원 이하 전월세를 대상이며,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택 신혼부부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인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을 일환으로 '천원복비'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월세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여 주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거 안정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건강한 정착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신혼부부는 초기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월세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천원복비'를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는 중개 수수료를 낮춰 주거 비용을 현실적으로 줄리며, 이를 통해 주거유형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인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천원복비' 지원의 주요 대상이다.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월세 중개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전월세 중개 수수료의 부담을 덜어주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천원복비'로 지원되는 전월세 중개 수수료는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사회적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