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행위 부활, 정부 공백 이용 해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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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건폭과의 전쟁'으로 사그라들었던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정권 공백을 틈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정비사무소에서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알렸다. 이는 정부의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발생한 일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부활

최근 들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발생한 사건은 그 예시로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정비사무소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주요 문제가 드러났다.


첫째,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과거에도 수차례 문제가 되었던 사항으로,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비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는 건설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며, 비노조원들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과거 정부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노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말았다.


둘째, 건설노조 내부에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일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조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가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노조의 큰 구성원들에 의해 쉽게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경찰과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단속 및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건설업계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 공백 이용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공백을 이용하여 다시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는 건설업계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느슨해졌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즉, 법적 제재가 존재하더라도 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단속 공백으로 인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나섰던 경험이 많다.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시 한 번 같은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공백을 틈타 노조의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불법행위를 심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들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힘을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비노조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의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다. 건설노조 내부의 개혁과 자정작용도 필요하다. 노조 규범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여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비노조원들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해결 절실

현재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비노조원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 집행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모든 관계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비노조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례와 법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비노조원들이 견딜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건설노조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건설노조 내부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더욱 amplify해야 한다. 현재의 불법행위가 노조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며,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부활과 정부의 공백을 틈타 나타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응 뿐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조와 정부,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단합하여 보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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